공지사항

실제 소유주와 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다를경우

작성일 2023.03.29 첨부파일

발급받으신 검사증명서의 실제 소유주와 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다를경우,

위임장을  이용하여 입출국 검역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자에게 위임하여 데리고 오실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 위임장 첨부 되어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여권사본을 첨부하시어 위임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문의사항은 02-2650-0657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지사항 참고

https://eminwon.qia.go.kr/eminwon/rabies/notice/noticeDetailPop.do?num=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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